답변드립니다.
판례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본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차인을 대리하는 것이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아 하므로 그 친구라는 분에게 201호 임차인을 대리할만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예를 들어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을 임차인 명의로 공탁하시고 201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친구분이 201호에 들어가시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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