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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5 11:10
안녕하세요.

먼저, 고통을 겪고 계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이와 같은 괴롭힘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니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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