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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19 11:4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자동차의 현 소유주와 자동차 증여 여부를 알 수 없어 경우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자동차가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귀하가 자동차를 증여받았다면,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생이 평소 패륜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권 자체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 또는 유류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999조, 제1112조)


다만 귀하께서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장기간 귀하의 생활수준과 같은 수준의 부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치시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 (1013조 제2항)또는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액 분할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함께 상속 받는다면,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동생의 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어머니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동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의무는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생께서 장애인 혜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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