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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4-12 14:27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신청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자의 복리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무단침입시도가 있었고, 원치않는 연락 등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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