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1 17:34
안녕하세요.

공개되어 있는 트위터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할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의사실과 혐의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