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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17 10:33
면적이 변화되어 관리비를 올려받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면적은 불변의 사실로,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점은 집 주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애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공용부분을 포함한 계약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에 실제 면적이 계약서상의 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올려 받는 것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의 이행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평은 3.3m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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