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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2 18:19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범인의 연령, 환겨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 모두 제출가능하며,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변상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니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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