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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상속지분을 넘겨주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남동생, 여동생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질문자님만으로 한 협의 분할을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표시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어머니의 법정지분을 질문자님께 증여 등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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