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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1 13:25
치료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추가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은 추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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