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4-21 17:14
친동생이고, 귀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내).

기간제한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 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