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4-24 17:07
민법 제837조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양버지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또한 그 아버지가 동생을 데려갈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면되는데, 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1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