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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02 17:46
사안과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친모의 인지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어머니로 동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정정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감정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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