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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10 16:38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친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할머니가 아닌 분이 등록된 사안 같습니다.

가족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걸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할머니의 정정은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부상 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고 그 후 친할머니의 인지절차를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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