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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16 15:23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회의 통념상 받아들여 지지 않는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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