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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0 16:30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 즉 피해자가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자공사비의 금액 및 정신적위자료의 존부에 관하여 부인할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질문 1, 3).
일실수익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휴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휴업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2).

매수인이 건축업종사자하는 전문가로써 누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누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100만원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계약 당시 매수인이 누수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4).

또한 A와 B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C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C가 둘 중 한 사람의 동의하에 녹음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감청이 됩니다. 다만 사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달리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므로 증거로써의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질문 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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