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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9 16:27
안녕하세요.

모욕죄는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A와 1대1로 있을 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 여러사람이 있는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소장이 민사소송 '소장'이라면 이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시는게 유리합니다(다투지 않을 경우 원고주장대로 판결됩니다).

만약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라면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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