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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0 10:37
안녕하세요.

1대1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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