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