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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2 18:09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시면 족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취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을 정리해뒀다면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지 않고 해당 의사대로 재산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외도 증거도 유효하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외도가 있었고, 그 외도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천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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