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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3 09:23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신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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