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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5 15:30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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