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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6 13:34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에 그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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