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6-21 17:3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했는지에 관해 다툼을 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