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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15 13:27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는 음란한 부호, 화상 등을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가 인지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와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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