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5 13:27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는 음란한 부호, 화상 등을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가 인지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와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