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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3 15:4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및 의무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계약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경된 단체협약이 질문자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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