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6-12-19 17:13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 중 상해의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친구분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8주 진단을 받은 것은 꽤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을 보니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처벌례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8주 진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비교적 적정하게 처벌된 것으로 보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