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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01 21:17
다른 사람이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연성)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먼저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데 대해 우발적인 반응으로 욕설을 1회 정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 가능성이 있고,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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