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8-08 11:04
공증은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으나, 일반적인 각서, 합의서나 계약서 등은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데 불과합니다. 문의해주신 경우 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창고 주인이 작성해주는 각서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인정되어 아랫집에서 축대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더라도 그 각서의 효력으로 손해배상책임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