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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04 10:24
우선 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송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소를 제기하여,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송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함께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시고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상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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