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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1 18:02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타면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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