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04 11:18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무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역시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이 필수적이므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