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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3 11:47
먼저, 귀히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절도죄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유실물을 찾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수형인명부 등에 기록이 남게 되며 2년이 지나면 실효합니다.

3. 절도죄는 친고지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벌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으나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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