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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4 16:2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회식 중 과다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회식이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과음을 만류하거나 제지했는지 여부, 회식이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자신이 과도한 음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회식의 성격,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고, 이 회식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식 참석이 자유로웠으며 그 자리에 있는 회사 동료끼리 돈을 모아서 회식 비용을 낸 경우에는 사업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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