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09 11:35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증거기록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며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절차는 보통 소 제기 이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본인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나,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보통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