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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24 15:31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이를 의뢰하였고, 상대방이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귀하와 상대방 모두 동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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