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10조는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딸이 낳은 아이는 미성년자로서 그 모인 질문자님의 딸이 친권자가 되겠으나 딸도 15세로서 질문자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의 딸이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양자로 보낼 때 딸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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