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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6:4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신고기록과 응급실기록 자녀분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니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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