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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6:5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중에 조정을 하시는 경우 조정에서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 조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면 법정공방없이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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