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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님 답변입니다.
2016-02-07 14:47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두 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머님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상태이니 그 집을 파실 수 없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결이 나면 그 때 팔아서 어머님 비율만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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