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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5 16:08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내 CCTV나 증인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 범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피해자와 질문자님의 진술만을 듣고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혐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진술의 번복이 없도록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고,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 보다 피의자 내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동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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