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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6 14:19
안녕하세요.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공기업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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