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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9 13:06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상황,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상처를 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분하여 똑같이 상처를 냈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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