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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09 10:0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보험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차주를 상대로 본 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되고 감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대방 차주가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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