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4 16: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으로 그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도산시로부터 3월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