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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