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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4 16: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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