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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4-26 16: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노동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에게 요구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니의 사안의 경우 안타깝지만 하자가 치유될 정도의 긴 시간을 근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자체는 적법하지만, 대졸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에 맡는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월급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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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4-27 14:1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다신 내용을 보면 대졸임을 전제로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점 이수를 다 하였더라도 학사학위를 받지 못하셨으므로 대졸에 해당되지 않아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신뢰관계 및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후 자격 미달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만 두던지 고졸사원 월급과의 차액을 내고 계속 다니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이력서에 대졸로 기재하지 않고 이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면 고졸사원 월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졸사원보다 더 받은 만큼은 반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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