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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21 06:52
 소득이 생겨서 이중배상이 될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 등에 관해서는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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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1

-_1 | 04.21 09:39

일용직도 소득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근직과 아떤 차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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