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4-21 06:52
소득이 생겨서 이중배상이 될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 등에 관해서는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댓글
1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1
-_1
| 04.21 09:39
일용직도 소득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근직과 아떤 차이가 있을까요,? ;
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