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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3 15:4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무늬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만을 복종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로서 임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더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담하시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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