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3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은 질문자님과 남편 사이에 재산 분할의 협의가 된 경우로서 그 재산 분할의 내용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질문자님께 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면 질문자님께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보아서는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