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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6 20:5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책의 이미지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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